“사납금 막막” 기사 처우 문제에…택시 LPG 세액 감면 ‘연장’ 가닥
‘LPG 부탄’에 붙는 개소·교육세 감면 정책도 대상
“인력난에 경영난까지… 택시 기사 처우 악화 고려”
이번에도 연장하면 7번째… 부가세 경감 연장도 ‘주목’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세액 감면 조치가 올해 말 일몰되는 가운데, 세정 당국이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택시 연료 감면 조치가 연장되면 2008년 관련 조항 신설 이후 7번째 연장이 된다.
최근 정부의 택시비 인상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는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일부 법인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소속 회사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기준금)이 덩달아 올라 처우가 되레 나빠졌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액 감면 조치를 예정대로 일몰시켜,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내부 논의가 오가는 것이다.
◇ 택시 90%가 쓰는 LPG 연료, 세액 감면 올해 말 일몰 앞둬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택시 연료(LPG 부탄)에 대한 세액 감면 조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PG 부탄에 붙는 세금은 크게 ▲유류세 ▲판매 부과금 ▲부가세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현재 이 중에서도 유류세를 구성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의 일부 감면 특례를 운용 중이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은 ㎏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 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LPG 부탄에 대한 세액 감면 조치는 2008년 신설돼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왔다. 당시 LPG 가격이 크게 뛰어 택시 기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주요 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개소세·교육세를 전부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 특례는 2011년 지금의 ‘일부 감면’ 형태로 바뀌었고, 지금껏 총 6차례의 일몰 연장을 거쳤다.
다만, 이는 오는 8월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와는 별개의 정책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 파생 연료에 붙는 각종 세금들을 통칭하는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이 중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를 인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로 37%를 먼저 인하한 뒤, 특례에 따라 다시 개소세·교육세 부분에서만 40원(㎏당)을 깎아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세 특례 제도에 따른 감면(조세 지출) 규모는 한 해 500억원 정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조세지출 예산서를 참고하면 해당 감면액은 ▲2020년 516억원 ▲2021년 474억원 ▲2022년 451억원(전망) ▲2023년 476억원(전망) 등이다.
◇ “인력난, 경영난…” 택시업계 곡소리에 일몰 연장 무게
연장 검토의 배경으로는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최근 악화일로라는 점이 꼽힌다. 해당 정책은 ‘택시 운송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에 따른 경영난 해소와 택시 운송 종사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선 이런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택시업계는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운전대를 놓은 기사들이 여전히 택시업계로 돌아오지 않아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말 10만2320명이었던 법인 택시 운전자는 지난 3월 기준 7만1066명으로 30% 감소했다. 주로 택배·배달 기사 등 업종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택시 기사에 대한 임금 인상 유인책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여전히 형편없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통해 심야·피크타임 할증료를 올리고, 올해 전국 시도에선 줄줄이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이는 법인 택시 운전사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모양새다. 법인에 소속된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매달 기준금(기준운송수입금)을 내야 한다. 이는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 2019년 폐지된 사납금의 ‘변형된 형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법인 택시 업체들은 비싸진 요금에 줄어든 택시 수요 등 경영난을 이유로 기준금을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올 초처럼 LPG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택시 연료 세액 감면 일몰에 대한 저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LPG 부탄 가격은 지난 5월까지 급등한 양상을 보이다가, 6~7월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시 23만109대 중 LPG 부탄 연료를 쓰는 택시는 20만2461대로,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말 함께 일몰되는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치도 같은 이유로 연장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일반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다. 택시 회사가 영업 이익에 따라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의 99%를 경감하는 대신, 부가세의 90%를 택시 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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