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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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와 국민 모니터링단,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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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와 국민 모니터링단,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이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수상사례와 수상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지호 사무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정찬 사무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유원규 사무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심원태 사무관)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 마련(이영민 사무관) ▷청년도약계좌 사업(윤세열 사무관) 등이다.
김 위원장은 “금번 우수공무원 선정 정책사례들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는 데 기여한 선제적인 정책과, 오래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한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격려하고 적극행정 노력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무관들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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