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6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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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6월 1일 기준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6070건,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단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올해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이하는 43%, 3억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 9억 이하 45%로 각각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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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북구는 6월 1일 기준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6070건,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단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올해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이하는 43%, 3억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 9억 이하 45%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해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세부담이 줄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ARS, 가상계좌,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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