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금융지원·시장 안정화 조치 공무원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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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유예를 유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담당 공무원이 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정책공조를 통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 담당 공무원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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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 등을 거쳤다. 이어 지난달 30일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개 우수사례의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유예를 유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담당 공무원이 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정책공조를 통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 담당 공무원도 수상했다.
소비자가 실손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청구전산화 법안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와 1992년 도입 후 약 30여 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사례도 선정됐다.
이밖에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준비한 담당 공무원들은 장려상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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