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중대재해법, 근로자 귀책도 대표 처벌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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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와 공동으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기업의 의무사항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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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와 공동으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기업의 의무사항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과연 이러한 규제를 지키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면서 "위반 시 최대 4중 처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데다가 근로자 귀책까지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상근이사협의회장은 "고물가·고임금에 최저임금 이슈까지 있는 소기업에게 이러한 처벌 부담까지 안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법 시행 전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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