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김남이 기자 2023. 7.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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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이어 소비자가 실손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는 법안의 기반을 마련 사례도 우수행정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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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금융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한 2건이 뽑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과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소비자가 실손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는 법안의 기반을 마련 사례도 우수행정으로 뽑혔다. 또 1992년 도입 후 약 30여 년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사례 선정했다.

그 외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 M&A 개선방안 마련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도 좋은 반응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고,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는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적극행정으로 각자 자신들이 매일매일 수행하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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