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붕괴 이후 전면 통제했던 정자교 보행로 14일 개방

김평석 기자 2023. 7. 14.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보도 붕괴사고 이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면 통제했던 정자교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해 14일 오후 2시부터 개방한다.

시는 지난 4월 5일 보도부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시민 안전을 위해 정자교를 전면 통제하면서 탄천 둔치에 시민의 통행을 위해 임시 가교를 설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 “차도부 임시보행로로 전환해 시민통행 편의↑”
지난 4월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일부 구간과 난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2023.4.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보도 붕괴사고 이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면 통제했던 정자교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해 14일 오후 2시부터 개방한다.

시는 지난 4월 5일 보도부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시민 안전을 위해 정자교를 전면 통제하면서 탄천 둔치에 시민의 통행을 위해 임시 가교를 설치했다.

하지만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탄천 가도가 자주 범람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성남시는 정자교 차도부를 임시보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정자교 슬래브(상판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자료 및 자체 용역을 통한 진동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 안전관리자문단(토목구조기술사)에 자문해 차도부를 임시보행로로 활용하는데 있어 구조안정성 및 사용 건전성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정자교 차도부에 PE 방호벽을 설치해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14일 오후 2시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정자교 임시보행로 개방으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자교 임시통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통행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