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한번에 비교가능해진다

유희곤 기자 2023. 7. 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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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동 경리단길에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모여 있다. 성동훈 기자

이달 말부터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를 조정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는 페이지도 신설된다. 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까지 공시되고 정기예금 금리도 1년 만기와 미만으로 세분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의 은행권 금리 정보 공시 방식을 개선해 오는 2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대출 금리 공시에는 전세대출과 전체 가계대출의 기준·가산·우대 금리 항목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의 기준·가산·우대 금리만 공시됐다.

각 은행이 금리가 변동한 이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설명 페이지’도 새로 만들어진다.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 공시는 ‘잔액 기준’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월별로 새로 취급한 대출과 예금 금리로 측정해 최근 금리동향을 볼 수 있는 ‘신규취급액 기준’만 비교 공시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각 시점에서 은행이 보유한 대출과 예금의 총 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해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로 은행 간 금리경쟁이 활발해져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된다. 1년 만기와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상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가 별도로 공개돼 소비자가 은행별 예금 금리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한은의 예대금리차 공개 일정을 고려해 공시 일정을 매월 20일 오후 3시에서 월말(평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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