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증권 아니다"…美 법원 판결에 가상자산 관련주 강세[특징주]

이기림 기자 2023. 7.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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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리플 소송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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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왼쪽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10시29분 우리기술투자(041190)는 전날보다 320원(8.33%) 오른 41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같은 시간 위지트(036090)도 전날보다 59원(7.13%) 오른 887원에 거래 중이다. 위지트는 자회사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주로 분류됐다.

앞서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리플 소송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을 '호재'로 보는 모습이다. 판결 이후 리플,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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