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증권 아니다"…美 법원 판결에 가상자산 관련주 강세[특징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리플 소송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10시29분 우리기술투자(041190)는 전날보다 320원(8.33%) 오른 41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같은 시간 위지트(036090)도 전날보다 59원(7.13%) 오른 887원에 거래 중이다. 위지트는 자회사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주로 분류됐다.
앞서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리플 소송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을 '호재'로 보는 모습이다. 판결 이후 리플,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서범 아들, 임신 아내 두고 여교사와 외도…"양육비도 외면"
- "동사무소에선 안된다고"…'조국 딸' 조민, 2번 실패 끝에 혼인신고
- "내 남친 애 낳아라" 14세 딸에 쌍둥이 강제 임신시킨 엄마
- "내가 입 열면 나라 뒤집힌다"…황하나도 '마약왕' 박왕열의 고객이었다
- "브라질 전 남친 사진 발견한 남편…임신한 내게 '싸구려' 막말, 낙태 요구"
- '40억 건물주' 이해인 "절반이 공실, 월 이자 600만원 낼 줄 몰랐다"
- '룸살롱 폭행' 이혁재가 국힘 청년 오디션 심사…"이게 맞나"
- "여자 순결은 소중한 혼수"…중국 버스 광고판에 발칵
- '클라이맥스' 하지원 첫 동성애 연기, 스킨십까지 '파격'…연인 잃고 분노
- '50억 도쿄 집주인' 야노시호도 놀랐다…아유미 집서 깜짝 "진짜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