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면제…"업체 부담 경감"

송종호 기자 2023. 7. 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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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중고의료기기를 제외한 품목의 공급내역보고가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보다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중고의료기기'만 현재와 동일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나머지 1·2등급 의료기기는 보고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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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코드 재발급 의무 면제 의결
의료기기 업계 경제적 부담 감소
[서울=뉴시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 등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3.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중고의료기기를 제외한 품목의 공급내역보고가 완화된다. 또 제품·모델명 변경에 따른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의무도 사라진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 등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급내역보고제도는 의료기기의 전주기 안전관리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매월 의료기기를 공급한 내역(판매처·제품정보·판매량·판매가격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의료기기 표준코드는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또는 문자 조합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보다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중고의료기기’만 현재와 동일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나머지 1·2등급 의료기기는 보고를 면제한다.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제품의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식약처는 관련 산업단체·학계 등과 적극 논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지정·추진하게 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인점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지역별 현장 교육·기술지원 실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미보고 업체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다양한 지원과 개선사항도 같이 추진한다.

또 현재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새로 발급받아 표시해야 하나 오히려 제품의 고유 식별성이 낮아질 수 있어 앞으로는 기존에 발급받은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기준 개선이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고,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정확한 식별·추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연간 약 2600건의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업무가 감소하고, 또한 신규 표준코드 표시를 위한 포장지 인쇄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은 "저위해도 의료기기를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기준 개선에 대해 "제조·수입업체의 운영 관리 등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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