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베노사이클리딘' 국내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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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한 A씨(4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3월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MDMA,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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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한 A씨(4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3월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MDMA,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수한 물품 중 베노사이클리딘(Benocyclidine)은 국내에서 최초 적발된 신종 마약류로 확인됐다. 베노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으며,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로 알려져 있다. 펜사이클리딘은 마취제로 개발되었으나 환각증세, 정신질환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의료용으로 사용이 중단됐다.
A씨는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했으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작업실 등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뒤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시키려다 적발됐다.
세관은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우편물 수령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A씨 차량과 작업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소지하고 있던 LSD(182장)와 케타민, 대마초, 대마제품 등도 압수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마약탐지기, 간이분석기 등 최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날이 다양해지는 신종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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