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머니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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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도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공시 범위가 넓어진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 15시에 공시해왔으나, 통상 월말경에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감안해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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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7월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도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공시 범위가 넓어진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전세대출금리가 신규로 공시된다. 기존에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금리가 공시되는데 이에 더해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하기로 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개된다. 7월말부터는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개되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도 모두 잔액기준을 추가로 알리기로 했다.
공시사이트(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가 이뤄진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이를 통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수신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적인 금리수준도 은행간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비교공시 개편에서는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도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해당 은행의 금리가 어떠한 이유로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게 된다.
공시일자도 매월 말일로 바뀐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 15시에 공시해왔으나, 통상 월말경에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감안해 바꾸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 12시에 공시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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