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배제로 세부담 64억원 줄어"
안지혜 기자 2023. 7.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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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을 배제키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약 64억원의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평균 50억원 이상 냈습니다.
여기에 공공주택의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까지 더하면 연간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 방안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할 때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SH공사는 세금 감면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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