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범 하도급업체 가이드라인 개정…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

손승환 기자 2023. 7.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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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 하도급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은 하도급거래 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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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업체 선정 시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혜택 부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 하도급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은 하도급거래 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산되도록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이번 개정은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기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모범업체 선정 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 회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 자금 지원 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게 된다.

또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이라며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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