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에 납품단가 연동 반영

공지유 2023. 7.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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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계약 실적을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는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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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계약 실적을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이같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는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할 때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관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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