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별 전세 대출 금리 비교 가능···28일 첫 공시

백주원 기자 2023. 7. 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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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각 은행이 취급한 전세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 취급액 기준에 더해 잔액 기준 금리 차도 추가된다.

그동안 은행연합회에서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은행별 금리를 공시해 왔다.

또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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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 기준’ 추가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말부터 각 은행이 취급한 전세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 취급액 기준에 더해 잔액 기준 금리 차도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첫 공시일은 이달 28일이다.

그동안 은행연합회에서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은행별 금리를 공시해 왔다. 앞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신용대출 등 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한다.

또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에도 모두 잔액기준이 추가된다.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된다.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이밖에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가 신설되며, 매월 20일이었던 공시 일정도 한국은행 공시 일정에 맞춰 바뀐다. 하반기는 7월28일, 8월30일, 9월27일, 10월27일, 11월28일, 12월27일로 예정됐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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