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층고 변경 없다"…과천 원도심 상가주들 '분통'

박용규기자 2023. 7.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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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7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박용규기자

 

“3년동안 용역을 진행해 나온 결과가 이겁니까. 예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합니다."

13일 오후 7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과천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에선 원도심 상가주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상가주·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과천시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던 용적률을 개선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천지역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이 400% 이하로 제한돼 있다.

또 별양동 상업지역 건물 15곳 중 지번에 따라 용적률이 최소 700~1천100%, 최고 800~1천300% 등으로 차이가 나는데다 건물 층수도 25층에서 최고 40층으로 15층 이상 차이가 난다며 용적률과 층수 변경 등을 요구해왔다.

시는 이 자리에서 원도심 상업지역 용적률과 건폐율이 바뀌는 내용은 없고, 오피스텔 신축을 불허한다는 기존 방침을 발표했다.

원도심 상가지역에는 도로, 수도관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상가주 A씨는 “용적률이 변화하는 내용이 없는 용역 결과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선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신축을 불허하면 재산권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고 따졌다.

별양동 주민 B씨는 “현재 동일한 상업지역에서 층고 제한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나왔다"면서 “하지만 이런 층고 제한에 대한 변경없이 기존과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하는건 한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층고, 용적률 변동이 없다”며 “공람공고 때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절충안으로 여러 상가를 포함한 ‘공동개발’은 가능토록 했다. 

상가주들끼리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주상복합을 허용하고, 용적률과 층수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시가 제안한 절충안은 200%→230%, 층수 5층 이하→7층 이하 등이다. 

그러나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상가주 C씨는 “원도심 상업지역은 구조상 여러 건물을 묶어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만약에 공동개발을 추진하더라도 가능한 토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개발은 주차장 등의 문제가 있어 가능하게 열어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28일까지 2주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들어간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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