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증권 아냐"…한때 90% 급등

신하연 2023. 7.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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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의 발행회사인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30개월을 이어온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리플 코인이 급등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56.31% 오른 개당 73.65센트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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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측 "이번 승리는 업계 전체의 승리"
코인마켓캡 갈무리.

암호화폐 리플의 발행회사인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30개월을 이어온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리플 코인이 급등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56.31% 오른 개당 73.65센트에 거래되고 있다.

5위권 밖에서 머물렀던 시가총액 규모도 389억2181억달러(약 49조4190억원) 단숨에 4위권으로 진입했다. 앞서 소송 결과가 발표된 직후 리플은 96% 폭등한 93센트까지 치솟기도 했다.

현지시간 13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이 판매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리플랩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의 판결이다. 당시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미국 증권 당국과의 소송에서 암호화폐 발행회사가 첫 승소함에 따라 유사한 혐의를 받아온 다른 암호화폐들의 소송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가상자산 전체에 호재가 되는 셈이다.

같은 시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3.42% 오른 3만1300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시가총액 규모 2위 이더리움도 7.78% 상승한 201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리플 측은 트위터를 통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이번 승리는 업계 전체의 승리이자 미국의 규제 명확성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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