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모·외조모 검찰 송치

김경수 기자 2023. 7.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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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외조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경수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14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친모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친모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 상태로, 친모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4일 오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경수기자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또한 같은 맥락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사건 송치일인 이날까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김경수 기자 2k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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