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KBS, 6월 한 달간 사업장 수신료 12억원 초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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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상업용 TV수상기의 수신료를 초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지난달 상업용 수상기 등록대장을 분석한 결과 KBS가 사업장 수상기 대수보다 많은 12억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출한 수신료 등록대장은 6월 한 달만 징수한 내역으로, 1년으로 가정했을 때 매년 약 145억원 정도가 수상기 대수보다 초과 징수된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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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상업용 TV수상기의 수신료를 초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지난달 상업용 수상기 등록대장을 분석한 결과 KBS가 사업장 수상기 대수보다 많은 12억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초과해 징수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압고객 수상기 실사와 관리업무는 KBS가 152명을 직접 채용해 현장실사와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출한 수신료 등록대장은 6월 한 달만 징수한 내역으로, 1년으로 가정했을 때 매년 약 145억원 정도가 수상기 대수보다 초과 징수된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는 영업장소의 경우 월 전력 사용량이 0kW인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총 6225개 사업장 전월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없는 70개 사업장에도 총 5백만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외에 "한국방송공사는 1994년 11월에 말소된 사업장 정보도 보유하고 있는 등 수상기가 말소된 사업장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 "영업장의 경우 수신료 규모가 큰 데다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럼에도 KBS는 이의가 없는 경우 모른척하며 사실상 초과징수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깜깜이 징수방식이 근절되고 국민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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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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