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계속 해야지?” 황의조, 2차 협박 당한 내용 보니

강소영 2023. 7. 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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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당자사로부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추가 유포하겠다"며 2차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황의조 사생활 폭로자 A씨는 지난달 26일 황의조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황의조는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경찰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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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당자사로부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추가 유포하겠다”며 2차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황의조 사생활 폭로자 A씨는 지난달 26일 황의조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A씨는 메일에서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면서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연예인 등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A씨는 황의조가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다시 등장한 것.
(사진=뉴스1)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했다.

이에 황의조 측은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황의조는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경찰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황의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전 여자친구가 아닌 단순 협박범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 누군가가 황의조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한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황의조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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