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리플 발행사, 美 SEC에 사실상 승소…가상자산·관련주 강세

김효선 기자 2023. 7.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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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주가 장 초반 일제히 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 시각)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리플의 운영 재단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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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주가 장 초반 일제히 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오전 기준 가상자산 리플의 차트. /코인마켓캡 캡쳐

14일 오전 10시 8분 기준 위지트는 전날보다 6.16% 오른 879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982원까지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우리기술투자도 전날보다 8.72% 상승한 4175원을 기록했다. 장중 주가는 422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지분을 일부 보유한 걸로 알려졌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주로 분류된다.

13일(현지 시각)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리플의 운영 재단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면서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의 증권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요 가상자산도 일제히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13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37% 오른 3만1370원을 기록하는 등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더리움은 7.66% 상승한 2014달러에 거래됐다. 리플은 57% 급등한 0.74달러를 기록 중이다. 리플 가격은 한때 9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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