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태어나자 살해·유기한 친부모·외조모 '살인 혐의' 송치

신정은 2023. 7.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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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14일 살인 혐의로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 상태로, 친모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6일 긴급 체포될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지난 8일 구속된 이후 진술을 바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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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14일 살인 혐의로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 상태로, 친모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친부와 외조모가 40대 친모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으나, 조사 과정에서 친모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친모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최초 범행 제안은 A씨가, 아이를 퇴원시켜 방치하는 등의 직접적인 실행은 B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6일 긴급 체포될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지난 8일 구속된 이후 진술을 바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최초 자백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데다 사건을 직접 겪지 않고선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변경된 진술보다 최초 자백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 역시 같은 맥락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C씨는 분만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직접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키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 제왕절개 수술과 신속 퇴원에는 산모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 결과로 퇴원한 아이가 당일 곧바로 살해된 것을 미뤄봤을 때 경찰은 A씨 역시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사건 송치일인 이날까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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