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은 증권 아니다” 美 법원 판결에 가상자산 관련주 상승
암호화폐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고 미국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운영 재단 리플랩스를 상대로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을 내렸다.
판결 소식에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우리기술투자는 전 거래일 대비 7.68% 상승한 4135원에 거래됐다. 위지트도 5.07% 올랐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지분을 일부 보유한 걸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분류됐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랩스의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를 비롯한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리플 등 알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3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사실상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은 69.67% 급등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도 31만달러를 넘어섰다. 가상자산 거래소 주가도 급등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24.5% 오른 10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다른 거래소인 로빈후드와 블록도 각각 4.3%, 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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