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속리산레포츠,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놓고 법정싸움

장인수 기자 2023. 7. 14.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보은군과 속리산레포츠㈜가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권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군이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중단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업체가 이에 불복하면서다.

군의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11월18일까지 벌인 감사원 감사에서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업체 선정 입찰 때 제시한 요건을 업체가 충족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을 사용하다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속리산레포츠가 낸 보은군 처분 집행정지 인용
군 하강레포츠시설 사용허가 취소 결정에 업체 "부당"
속리산레포츠가 운영하는 집라인 모습. (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과 속리산레포츠㈜가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권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군이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중단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업체가 이에 불복하면서다.

14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청주지방법원이 속리산레포츠㈜가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속리산레포츠가 다시 일정 기간 보은군 공유재산인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이 행정처분으로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을 중단시킨 후 17일 만이다.

군은 지난 6월20일 속리산레포츠가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 사용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같은달 26일을 사용 허가 취소일로 통보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6월22일 공유재산(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별건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군은 이와 별도로 속리산레포츠에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액 6690만원을 환수 통보했다.

군의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11월18일까지 벌인 감사원 감사에서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업체 선정 입찰 때 제시한 요건을 업체가 충족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을 사용하다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정상혁 전 보은군수를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속리산레포츠 대표도 이때 검찰에 고발됐다.

군 관계자는 "현 업체와 계약한 (산림레포츠시설)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신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시설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공개입찰을 통해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에 산림레포츠시설 하강레포츠시설,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레일 등 4개 시설 위탁 운영 업체로 ㈜속리산레포츠를 뽑았다.

업체와 하강레포츠시설과 모노레일은 오는 2025년 10월, 스카이바이크, 스카이레일은 오는 2026년까지 사용기간으로 정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