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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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더욱더 많은 구민이 반려식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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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제정 목적, 반려식물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진 및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봉구는 조례를 기반으로 △반려식물 보급 △원예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개인과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지원 △반려식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더욱더 많은 구민이 반려식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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