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 추정···주거약자 동행·상생주택 활성화 기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감면액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사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감면액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사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는 64억 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SH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최근 5년간 약 961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한편 SH는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승준 승소에…'그동안 너무 가혹' vs '입국 절대 안 돼' 갑론을박
- '월 7% 이자 받고 5억 송금' 현영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
- 주윤발 '뇌졸중'으로 혼수상태? 당장 119 불러야 할 위험신호 3가지 [건강 팁]
-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 1억 4000만원 털렸다
- '아이오닉5N, 타이칸에 안 밀린다'…고성능 전기차도 '퍼스트무버' 가속
- '연인과 2억9천 중 당신의 선택은?'…19만명 '이것' 택했다 '충격'
- 초·중학생과 상습 성관계…촬영까지 한 '방과후강사'
- 도둑 들었던 무인점포…사장 울린 '초등생의 편지' 뭐길래
- 고등래퍼 윤병호 “마약 샀지만 일부는 투약 안해” 선처 호소
-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을까…방문 목적은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