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종부세 감면액 64억 추정...취약계층 주거복지에 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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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제외 계획에 따라 발생한 감면액 약 64억원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할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SH는 총 226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공주택의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어 이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한 값이다.

SH는 감면분 전액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할 예정이다. SH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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