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량제봉투 시신 유기, 친모가 고의 살해…“아기 엎어놨다” 자백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7.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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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30대 친모가 5년여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했다가 숨지자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사건이 사실은 친모의 살해로 일어난 범행임이 드러났다.

친모가 기존 “아이를 홀로 놓고 외출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는 자백을 해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딸을 살해한 후 유기(살인·시체유기 등)한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된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자수 이후부터 구속될 때까지 줄곧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사건 정황을 재차 추궁한 끝에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됐음에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며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오랜 시간이 지나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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