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와 판결 ‘사실상 승소’에 가상자산 관련주 강세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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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리플(XRP)이 증권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리플의 운영 재단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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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가상자산 리플(XRP)이 증권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14일 오전 9시 52분께 코스닥시장에서 우리기술투자는 전장 대비 6.25% 오른 4080원에 거래됐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했다.
빗썸 관련주로 꼽히는 위지트도 4.11% 오른 862원에 거래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리플의 운영 재단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 바 있다. 반면 리플랩스를 비롯한 가상자산 진영에서는 리플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외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SEC가 다른 알트코인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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