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공해 정당현수막, 구청도 뗄수 없다고? [핫이슈]
다른 지자체들도 현수막 규제 준비
행안부 “시 조례만으론 철거 못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여론 높지만
내년 총선 앞두고 與野 모두 소극적
정치신인에만 불리, 위헌 소지 있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현수막 철거를 환영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치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소동의 발단은 국회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을 사실상 무제한 설치할 수 있게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게됐다. 이전과 달리 지자체 신고·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결과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석달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시행전과 비교해 두배로 늘어 1만4000여 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설치장소와 규격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이지만 이마저 정당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다. 지자체가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하면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듣게된다.
결국 현수막 공해를 해결하려면 정치권이 보완 입법을 통해 결자해지 해야하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이다.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현수막 정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판단을 대법원으로 넘겼지만 지자체들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광역시도 시민의 보행 안전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겠다며 관련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신고없이 설치할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을 조례 개정안에 구체화해 이를 어긴 현수막은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최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자치입법권에 의한 자치사무 추진을 강조하면서 정당 현수막 단속을 무력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옥외광고물과 같은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이지만 중앙정부에서 법을 제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방고유 사무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17개 시·도가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성 정당과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다는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입법 당시에도 비판이 제기된 것처럼 현행 법에선 각 정당과 지구당 위원장은 마음대로 현수막을 걸수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현수막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없다. 일각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이유다.
국회가 법개정에 나서지 않는 이상 정당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그때까지 시민들은 통행 불편과 시각공해를 감수해야 하고, 정치신인들은 기울어진 링에서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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