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우리 공장 직원들은 '현대판 노예'인 건가요?"
저는 대한민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대기업의 반도체들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검수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23살 청년입니다.
사회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요?
"너 X발 이걸(불량난 걸) 또 못 보냐?"
직원들은 관리자에게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얼어붙은 분위기와 무서운 관리자 모습에 저도 당황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더 이상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 비로소 실감 났고, 이런 게 바로 사회생활인가 싶었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었죠.
관리자가 제 이름을 불렀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이름 대신 욕이었습니다. 관리자들은 항상 반말로 지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기계를 쾅쾅 때리기도 하고, 책상이나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너 때문에 휴대폰 망가졌으니까, 네가 고쳐와!"
SNS에서도 계속되는 욕설,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남녀 가리지 않는 성추행과 성희롱
관리자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장부터가 남자 직원들의 성기를 만지고 다녔죠. 여자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도요. 관리자들은 장난이라면서 남자 직원들의 젖꼭지를 꼬집으며 괴롭혔습니다.
일방적인 특근 통보와 강제 연차 소진
'현장의 왕'이라고 불리던 관리자
사회초년생이 약점인 회사
다들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회사생활이란 비슷할 것 같고, 높은 직급의 사람들은 다 관리자 같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애초에 문제 삼을 생각조차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해서 혼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군대 갈래 관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말 그대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 병역 특례 채용된 동료 A씨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취업
퇴사가 아닌 변화를 선택한 MZ세대 직원들
지금 저는 공장 앞에서 관리자를 처벌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제 동료들과 함께 투쟁 중입니다. 나이도 어린데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되지 않느냐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동료들과 함께 애정을 갖고 일했던 첫 직장,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복면제보는 공장에 취업해 각종 갑질을 당한 MZ세대 공장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리자들의 갑질 행태를 송지은 변호사, 이주영 노무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첫 번째 사유가 폭언 욕설입니다. 제일 많은 형태고 폭언, 욕설은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SNS 욕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비나 책상 핸드폰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에도 해당하며 형사상 범죄행위입니다.
<대법원 2003년 1월 10일 판결 사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도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라고 할 때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한데 그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막 강하게 반항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거든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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