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휘 체계 바꾸면 뭐하나"…기본 없는 전북자치경찰위[초점]
시범사업 보단 사무범주 다시 정해야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률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우려와 반대속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범안에 대한 얘기다.
2년 전 전북자경위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이란 명분을 들고 출범했다. 하지만 예산과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단어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를 위해 전북자경위는 지난 4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추진했고,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초동조치권과 단속권 등 기능 이관을 담은 안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전북경찰과의 협의나 대화는 없었다. 전북자경위는 뒤늦게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세종과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원화모델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전북 맞춤형 치안정책 추구는 퇴색을 시작했다.
전북자경위는 “시범운영이 이뤄진 뒤 정책적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법상 일원화 된 모델이 대부분이다. 이원화 모델을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강한의지를 보였다.
언론은 물론 현직경찰 등이 지역정치권과의 유착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전북자경위가 요구하는 시도지사의 인사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전북자경위는 “유착은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을 총괄지휘하는 자리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나.
수사역량부족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다. 기능을 이관할시 제한적 수사를 자치경찰은 할 수 있다. 현재 전북경찰에서 자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각 기능별 사무인력에 대한 이관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가경찰로 남을지 자치경찰로 넘어갈지에 대한 문제는 경찰관 개개인의 선택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는 적은 인원의 경찰관으로 이들이 자치경찰로의 전환을 기능별 경찰관들이 과연 모두 수용할까.
세 번째는 수사경험이 적거나 없는 경찰관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동안 수사를 받는 도민들은 피해를 봐야한다.
여럿 문제점이 제기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해 판단하고 이를 위한 대비를 해야 맞다.
특히 자경위는 경찰법에 명시된 사무를 이관해달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하느니만 못한 자치경찰제도가 된다는 이유다. 그런데 자경위는 그 법을 인용하면서도 법이 허용하지 않은 권한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자경위는 “현재의 일원화 모델이기에 이원화 모델안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며 “우리는 경찰법에 명시된 자치경찰관의 사무범주는 준용하나, 법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 이원화 모델을 위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한다.
모든 법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불완전하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이 준용하고자 하는 법 조항에는 수사권도 들어있다.
여려 우려가 제기됨에도 권한 비대화를 담은 조항은 유지하고 남은 불리한 조항은 다 잘못된 법이라는 이중적 행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단속과 수사권, 초동조치권. 이것이 막대한 권한이기에 여러곳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책은 없고 권한을 이행해 시범운영을 해야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일단 큰틀에서 시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나중에 다시 바꾸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민생과 치안을 실험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은 누구생각인 것인가. 그동안 실험기간에 대한 피해는 전북도민들이 그대로 짊어지게 된다. 그때도 전북 맞춤형 치안을 추구하는 전북자치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실패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패확률과 범주를 줄어야 한다. 대책이 없다면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 자치경찰의 사무범주부터 다시 정하자고 자경위는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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