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의 대가" 韓, 北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에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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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경택 북한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제재 지정을 합치면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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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경택 북한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의 지난 12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추가 제재 대상인 개인 4명은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정경택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과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한 박화송, 황길수다.
기관 3개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 로서 기계 등 금수품 거래에 가담한 칠성무역회사와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 등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 추가 제재 지정을 합치면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난다.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제재 대상은 미국 또는 EU(유럽연합)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제재 대상 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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