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취급금리 28일 첫 공개…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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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금리 알 수 있도록 공시가 시작된다.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한 공시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하고, 은행별 보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신규 공시한다고 밝혔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으나, 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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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오는 28일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금리 알 수 있도록 공시가 시작된다.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한 공시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하고, 은행별 보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신규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첫 공시 일정은 이달 28일로 정해졌다.
그간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은행별 금리를 공시해 왔다. 앞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 대상이다.
전세대출 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들과 협의해 마련했다.
주담대·신용대출 등 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돼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또한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신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에도 모두 잔액기준이 추가된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으나, 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차이가 있다.
공시사이트(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된다.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이 밖에도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가 신설되며, 매월 20일이었던 공시 일정도 한국은행 공시 일정에 맞춰 바뀐다. 하반기는 7월28일, 8월30일, 9월27일, 10월27일, 11월28일, 12월27일로 예정됐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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