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모범업체 선정기준에 연동계약 체결·연동 실적 추가

홍예지 2023. 7.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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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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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8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자금 지원 외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했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관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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