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역대 최장 심의'...18일 7차 수정안 통해 '합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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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법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심의를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인 18일 다시 모여 노사에 마지막 수정안을 받기로 했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5, 6차 수정안을 통해 큰 폭의 조정금액을 제시하며 양보한 노동계는 7차 수정안 제출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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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8일 넘어선 109일로 '역대 최장'...밤샘협상 시 '110일'
5·6차 수정안 통해 520원 내린 노동계...경영계는 45원 올리는데 그쳐
노동계 '7차 수정안' 제출 거부 가능성도...'표결' 시 1만원 밑 약 9966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역대 최장 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했던 당시만 해도 2590원에 달했던 양측의 격차는 현재 835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법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심의를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인 18일 다시 모여 노사에 마지막 수정안을 받기로 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제14차 전원회의가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6월 18일까지 총 109일 동안 최저임금 심의가 이어지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16년 기록한 종전 최장 기록 108일을 넘어서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게다가 18일 14차 전원회의 심의 과정이 길어져 자정을 넘기게 된다면 ‘차수’ 변경이 이뤄지면서 15차 전원회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기간은 110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장기간 심의를 이어가는 이유는 노사 ‘합의’에 의한 결정을 얻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7차 수정안을 받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양측의 격차는 1000원 안쪽인 835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6.9% 인상한 1만2210원, 경영계는 동결인 9620원을 제시했다. 당시 격차인 2590원과 비교하면 그 격차를 상당히 좁힌 것이다. 다만 아직도 ‘합의’까지 갈 길이 멀다.
지난 13차 회의에선 노동계는 5, 6차 수정안을 통해 520원을 내렸다. 반면 경영계는 45원을 올리는데 그쳤다. 이 탓에 공익위원들도 경영계가 물가인상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5, 6차 수정안을 통해 큰 폭의 조정금액을 제시하며 양보한 노동계는 7차 수정안 제출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가 7차 수정안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합의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두고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108일간의 심의를 진행했던 2016년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표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도 표결이 진행된다면 지난 2년 간 적용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산식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6%, 약 9966원으로 남짓으로 1만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 1명이 궐위 상태인 만큼 8대 9라는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표결에 붙인 것도 절차상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로 총 36번 심의 중 합의는 7차례 불과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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