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美 SEC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코인베이스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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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가총액 세계 4위인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3년간 이어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리플의 대중적인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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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아니라고 판단되면 자유로운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시가총액 세계 4위인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3년간 이어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리플의 대중적인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며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번 약식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리플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환호하는 분위기다.
리플이 증권형으로 판단되면 발생과 유통, 투자 등에 강력한 법규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이 나온 뒤 리플 가격은 전날보다 67%가량 급등했고 한때는 90% 넘게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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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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