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한 10대 여고생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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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10대 여고생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날 대전지법에서 이뤄지는 영장실질심사가 많아 저녁께 A양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아파트를 찾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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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10대 여고생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A양이 범행 후 직접 자수했고 자신의 혐의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해 A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대전지법에서 이뤄지는 영장실질심사가 많아 저녁께 A양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아파트를 찾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후 B양이 사망하자 A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경찰에 직접 자수했으며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는 같은 반을 거치며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최근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으며 얘기를 나누다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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