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여전히 ‘脫아스파탐’ 기조…“소비자 불안 해소차원”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헤럴드경제=김희량·전새날 기자] “발암가능물질은 맞지만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했으나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 지침이 유지되면서, 막걸리업체 등 식품업계는 우선 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체재를 사용하는 ‘탈(脫)아스파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리온, 크라운제과 등 아스파탐을 사용해온 일부 업체는 식약처의 현 기준 유지 결정과 무관하게 아스파탐을 다른 감미료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리온은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에 착수했고 이번 발표와 무관하게 감미료 대체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오리온은 ‘도도한 나쵸’, ‘감자톡’ 등 일부 제품(10여 종)에 평균 0.01%의 극소량의 아스파탐이 들어있다.
크라운제과도 오리온과 비슷한 기조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콘칩 초당옥수수맛’ 제품에 초극소량 아스파탐을 쓴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감미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최근 결정했다”며 “아스파탐 자체가 문제 여부를 떠나 국민 불안감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체감미료 사용을 시작한 곳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저희랑 협력하는 편의점 PB(자체 브랜드) 제품인 일부 제로 음료에 한해 7월 생산분부터 대체감미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기업의 대응은 소비자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식약처의 발표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20대 직장인 오지현 씨는 “‘인공감미료’랑 ‘발암’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안해 이후로는 제로 (제품)를 안 먹는다”며 “‘문제없다’지만 찜찜한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업계에서는 소수의 소비자라도 항의나 불만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차라리 지금 대체재로 바꿔놓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반면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더라도 식품 섭취가 금지된 것이 아닌 만큼 개의치 않는다는 소비자도 있다. IARC는 술·가공육도 1군(발암물질)으로, 65도 이상의 고온음료, 소고기, 돼지고기 등도 2A군(발암추정물질)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의 경우 실험동물이나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물질에 부여하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평소 제로 음료를 마신다는 직장인 김소윤(29) 씨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일상에서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처럼 제로 상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로 이목이 집중된 막걸리업계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남도희 한국막걸리협회 사무국장은 “양조장의 90% 가까이가 연 매출 1억원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장인 특성이 있다”며 “1일 권장량의 최소 기준 만큼만 써 왔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면서 관련 행정 기준에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막걸리업계는 아스파탐을 대체할 감미료를 찾더라도 기존 제품의 맛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남아 있다. 자칫 맛이 달라질 경우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막걸리업계 관계자는 “감미료를 뭘 쓰냐에 따라서 맛이 좌우될 수 있는데 연구개발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은 선도 업체들이 뭘 쓰는지 등 서로 분위기를 살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아스파트산)이 결합된 감미료. 1981년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 한국은 1985년부터 사용 중이다.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의 경우 한국은 ㎏당 40㎎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 체중 60㎏인 성인의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은 2.4g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인(60㎏)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아스파탐 43㎎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 막걸리(아스파탐 72.7㎎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된다.
hope@heraldcorp.com
newda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난치병' 이봉주, 최근 근황…" 1시간이라도 뛰어보는 게 소원"
- 현영측 "월 7% 이자에 5억 송금, 나도 피해자"
- '41세' 한예슬, 란제리 룩 입고 각선미 자랑
- 김부선 “딸 이루안, 사기꾼에 속아 결혼한 건 아닐까 걱정”
- "주윤발 혼수상태"…코로나 후유증 건강이상설 中 매체 보도
- '11세차' 배우 이규한·브브걸 유정 열애설…양측 "확인 중"
- 유승준, ‘비자 발급’ 또 승소했지만…한국 입국까진 ‘첩첩산중’
- ‘킹더랜드’ 제작사, 아랍문화 왜곡 사과..."신속히 수정하겠다"
- 박수홍 아내 “김용호야, 난 죽음까지 생각…니 인생도 걸어라” 분노 폭발
- '쥬얼리 출신' 방송인 이지현, 촬영 중 ‘눈 부상’으로 응급실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