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 '병역기피 명예회복' 유승준, '나이 면죄부' 줘야 할까

백지은 2023. 7. 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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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던 유승준이 21년 만에 웃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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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역기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던 유승준이 21년 만에 웃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나이' 때문이다. 재외동포법은 201년 10월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나이 기준을 41세로 상향하도록 개정됐다. LA 총영사는 이를 근거로 유승준이 39세였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었다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나이 면죄부'를 받은 셈인데, 여론은 험악하다. 대중은 '병역 기피를 위해 전국민을 기만한 유승준이 나이를 먹었다고 입국을 허용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유승준은 2007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마치고 오겠다'며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입국이 금지됐으나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해당 비자는 영리 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허용하는 비자라 맹비난이 일었다. 그러나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최종적으로 유승준은 승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7일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취업 목적'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전망이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는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결과다. 과거 비자 발급 신청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은 당연히 한국을 떠난지 오래돼 오고 싶어한다.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명예회복적 성격이다.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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