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하면 수수료 무료·절세 전략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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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금융기관에 해외 주식을 보유 중인 고객이 하나증권 계좌로 해당 주식을 입고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증권은 14일 해외주식 국내 입고 서비스를 이날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병철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에 대한 개인, 법인 고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편리한 해외주식 관리, 매매와 절세 전략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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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금융기관에 해외 주식을 보유 중인 고객이 하나증권 계좌로 해당 주식을 입고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증권은 14일 해외주식 국내 입고 서비스를 이날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나증권 계좌로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옮긴 고객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면제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절세 전략 컨설팅 등 관련 자산관리 서비스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주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등을 통해 외국 본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기업 간 인수합병 등으로 취득한 증권 등을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철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에 대한 개인, 법인 고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편리한 해외주식 관리, 매매와 절세 전략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국내 입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은 가까운 하나증권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한편 최근 글로벌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성과급)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업 임직원과 법인 고객 등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국내 입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당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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