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등 재산피해 시 취득세·자동차세 등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어떤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옥에라도 보내라"… 누리꾼들, 유승준 승소 소식에 '분노' - 머니S
- '브브걸' 유정, '11세 연상' ♥이규한과 열애? - 머니S
- [Z시세] "하루만에 그림 그리고 빵 만들고 발레 배워요" - 머니S
- 각막 상처로 응급실行… 이지현 "눈에서 불나는 것 같아" - 머니S
- "누구보다 웃음에 진심이었던"…故이지수 발인, 영면에 들다 - 머니S
- [이사람] "외할머니 두 얼굴"… 진실게임 몰고 간 최준희 - 머니S
- "태연, 공연 중 난입한 괴한에 납치"… '국민영웅' 된 오정태 - 머니S
- "촬영이 벼슬? 어이가 없네"… '오징어게임2' 이번엔 갑질 논란 - 머니S
- [단독] 송혜교도 힘 못 썼다… 아모레, '메이크온' 사업 축소 수순 - 머니S
- '향년 30세' 코미디언 이지수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