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3년만에 나온 판결…가상자산 '대형호재'에 환호

김지현 기자 2023. 7. 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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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승리에 환호하는 시장…알트코인 강세 이끌어
금감원 증권성 판단·바이낸스 소송·고팍스 수리에도 영향 미칠 듯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암호화폐 ‘리플’ 최고경영자(CEO)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갈링하우스 CEO는 리플의 사업전략과 금융권 기술혁신 분야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2018.3.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며 들뜬 분위기다. '리플의 소송 승리'가 업계에 가져올 기대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14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새벽 리플과 SEC의 소송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 미 뉴욕 지방법원 판사가 리플 소송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일각에서는 '크립토윈터(크립토겨울)의 종료'를 이끌 정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는 가운데 실제 리플의 소송 판결은 국내와 해외 이슈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비트코인 위주의 매수세에서 변화 가져올 듯…"알트코인 강세"

우선 사실상 리플의 소송 승리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외 코인인 알트코인의 강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알트코인의 증권성 이슈'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위주로 시장의 매수세가 흘러갔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이날 새벽 리플의 약식 판결 결과가 나오자, 1시간 만에 20%가 넘겨 상승한 리플을 비롯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반적으로 알트코인의 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내 대장주로 불리는 이더리움의 상승률을 비교하는데, 이날 오전 8시25분 기준, 비트코인이 전일 같은 시간 대비 대비 0.28% 상승한 것에 비해 이더리움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3.55%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최근까지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증권성 판단에도 영향 미친다…"상장폐지 우려 일부 해소"

이번 판결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여러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 '증권성 판단'에 대한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감원은 토큰증권(ST) 시장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가상자산 업계 내 이슈인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 및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리기 위해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를 마련한 바 있다.

금감원이 미국 해외 출장 등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해당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고한 자료가 SEC와 리플의 소송전이다.

금감원은 SEC가 리플을 증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 주목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리플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 증권성 판단 관련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소송전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라 금감원의 향후 증권성 판단에 대한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혹여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들의 대부분이 금감원이 공개한 증권 판단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 드리운 '알트코인 상장폐지에 대한 불안'도 일부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 등 리플을 상장폐지했던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발빠르게 리플의 재상장에 나섰다.

가상화폐 리플(왼쪽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 바이낸스와 SEC의 소송에도 판단 근거될 리플 판결…"고팍스에 호재"

이번 판결은 최근 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법 위반 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리플 소송의 결과를 중요시했던 이유가 리플에 대한 증권성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 이 리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송 내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업계에서는 피소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향후 리플 판결 내용을 토대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증권법 위반 혐의를 해명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번 리플 약식 판결 결과가 나온 뒤 SEC가 이 두 거래소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증권'으로 분류했던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SEC로부터 제기된 바이낸스의 이 같은 위반 혐의가 불식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고팍스는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수리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당국은 최근 SEC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이낸스의 글로벌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신고 수리를 미뤄왔다.

다만 향후 바이낸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나오면서 최근 대표이사를 교체하면서까지 리스크 관리에 나섰던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가능성이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위믹스 넘어 김남국 사태까지도 영향…"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에 영향"

이번 소송 판결이 위믹스의 증권성 판단을 넘어 김남국 사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테라 사태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위믹스를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믹스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여러 근거이자 참고 자료 중 하나로 리플의 소송 판결 내용이 중요시됐는데, 미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에 대한 증권 분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믹스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적용하고자 하는 여러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다.

◇글로벌 블록체인들과의 파트너십 공표 부담스러웠던 업계에도 변화

지난해부터 니어프로토콜이나 폴리곤, 솔라나 등 글로벌 블록체인들은 웹2에서 글로벌적으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던 국내 게임 회사 등 국내 가상자산 업계와의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그 결과, 실제 폴리곤은 넥슨이나 카카오게임즈(293490)의 메타보라 등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엑스, 오지스 등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 회사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니어프로토콜도 메타보라, 위메이드(112040)의 위믹스뿐만 아니라 넷마블(251270) 표 블록체인 회사 마브렉스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러나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에 폴리곤이나 니어프로토콜, 솔라나 등이 모두 포함되면서 국내 산업에서도 이들과의 파트너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이 같은 글로벌 블록체인들과의 파트너십 체결은 이뤄졌지만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발표하지 못한 건들도 여러 개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리플 소송의 결과를 통해 향후 글로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프로젝트 파트너십 공표를 부담스러워했던 국내 업계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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