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기존 일일섭취허용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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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으며,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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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으며,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시하기도 했다.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두 기관은 소개했다. 이는 해당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의 암 관련성을 따져본 기존 연구논문과 각국 정부 보고서, 식품 규제를 위해 수행된 기타 연구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폈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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