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광주 보육대체교사 노조 '2차 화해'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보육 대체교사 노사에 화해를 재차 권고했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정오까지 예정돼 있던 조정 시한에도 보육 대체교사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오는 18일 정오까지 두 번째 화해를 권고했다.
앞서 중재에 나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육 대체교사 노조와 사측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3일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통한 화해를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보육 대체교사 노사에 화해를 재차 권고했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정오까지 예정돼 있던 조정 시한에도 보육 대체교사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오는 18일 정오까지 두 번째 화해를 권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에도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차 심문위원회를 열어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중재에 나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육 대체교사 노조와 사측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3일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통한 화해를 권고했다.
노사는 수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광주 지역의 보육 대체교사들은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로비에서 180일이 넘게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교사들은 올해 초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이후 교사들을 대신할 인력의 채용 절차도 마무리 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소속 기관이 바뀌기 전부터 계산하면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불복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대체교사와 사회서비스원에 화해를 재차 권고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서울-춘천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 [단독]원희룡 "내가 백지화 결정"…절차상 가능한가?
- [단독]통일부장관 후보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 빌미"
- [단독]檢, '디스커버리 재수사' 관련 S사도 압수수색
- 통일교 행사서 연설하고 25억 받은 트럼프…내용 보니
- 최저임금 노사 격차 2590→835원…1만 원대 가능할까
- 폭우로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통제
- 메모리 반도체 '바닥 확인'한 삼성전자, 4분기 흑자 전환?
-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혁신위 갈등 표면화?
- 전기 스포츠카 '일상'이 되다…'아이오닉 5 N' 베일 벗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