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당장 법 바꿔라” 버럭, 도로 위 킥보드 ‘공동 위험 금지법’ 중요(한블리)[결정적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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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공동위험죄 사례가 소개된 가운데 한문철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한문철 변호사는 부산 도심에서 겁 없이 도로를 질주한 폭주족을 소개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라는 법을 소개하며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한문철은 공동 위험행위 금지법에 전동 킥보드가 제외로 되어 있다면서, "당장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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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한블리' 공동위험죄 사례가 소개된 가운데 한문철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월 1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광란의 질주'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공개됐다.
먼저 한문철 변호사는 부산 도심에서 겁 없이 도로를 질주한 폭주족을 소개했다. 한문철은 해당 폭주족들이 모두 검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라는 법을 소개하며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다만 다음에 나온 영상은 한숨을 이끌었다. 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탄 아이들이 도로 위 차들 앞을 막고, 교차로에서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보인 것.
한문철은 공동 위험행위 금지법에 전동 킥보드가 제외로 되어 있다면서, "당장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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