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 이달부터 보험료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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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 가량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올라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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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 가량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올라서다. 최대 3만3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적용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연금당국은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수정한다. 올해 인상폭은 이 제도를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 따라서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중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이 217만명, 월 553만∼590만원이 30만3000명, 월 35만원 이하 14만1000명, 월 35만∼37만원 3만2000명 등이다. 3월 현재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1.9%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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