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 이달부터 보험료 더 내야

김규성 2023. 7. 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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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 가량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올라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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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오른 영향…최대 3만3000원↑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월 평균액 100만원 첫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이날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만4천518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103만5천205원을 받고 있다.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을 돌파한 것은 1988년 국민

[파이낸셜뉴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 가량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올라서다. 최대 3만3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적용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연금당국은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수정한다. 올해 인상폭은 이 제도를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 따라서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중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이 217만명, 월 553만∼590만원이 30만3000명, 월 35만원 이하 14만1000명, 월 35만∼37만원 3만2000명 등이다. 3월 현재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1.9%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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