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자 은퇴휴가 30일' 전국 첫 도입

이우성 2023. 7. 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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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퇴직 대상자에게 은퇴 준비를 위한 휴가 30일을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자에 대한 은퇴 휴가 30일 제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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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수립…16개 사업 추진
사회복지사 교재 [촬영 이충원]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퇴직 대상자에게 은퇴 준비를 위한 휴가 30일을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자에 대한 은퇴 휴가 30일 제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시는 설명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퇴직 대상 사회복지사는 정년퇴직하는 연도에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종합계획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총 172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성남지역 내 227곳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천691명을 대상으로 한 근무 환경, 교육훈련, 보수 수준, 지위 향상 등 4개 분야의 16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진사업 중 5개는 신규사업이다.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퇴직 대상 사회복지사에게 은퇴 준비 휴가 30일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정부 평가 최우수기관 성과급 300만원 지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사회복지시설장 채용기준 강화 등이다.

다른 3개 사업은 개선하거나 보완해 지속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 300명 문화 체험 지원, 시간외근무수당 연간 총량제 시행, 성남시 조례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지역 내 다른 복지시설 이직 때 경력 100% 인정 등이다.

이밖에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원, 상해보험비 1인당 2만원, 처우 개선비 월 5만원 지원, 복리후생비(기관별 5만~13만원) 지원사업 등은 계속 시행한다.

시는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지속해서 소통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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