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6월 한달간 사업장 12억 초과 징수…"분리징수로 깜깜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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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6월 한 달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기 대수를 초과해 징수한 금액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등록 대장에 따르면, 6월 초과 징수 금액은 총 12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두 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없는 70개 사업장에도 500만원 이상 수신료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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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6월 한 달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기 대수를 초과해 징수한 금액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등록 대장에 따르면, 6월 초과 징수 금액은 총 12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기관이 930만원, 교육기관 960만원, 숙박업소 8700만원, 접객업소 2900만원, 의료기관 5700만원, 일반 사무실 1억6500만원, 제조업체 2700만원, 기타 8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으로 가정하면 약 145억원이 수상기 대수보다 초과해 징수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제42조)은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또 해당 고압고객 수상기 실사 및 관리업무는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라 KBS가 152명을 직접 채용해 현장실사 및 관리업무를 진행한다.
또 영업장소의 경우 월 전력 사용량이 0kW(킬로와트)인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KBS는 총 6225개 사업장 전월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없는 70개 사업장에도 500만원 이상 수신료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KBS는 수상기가 말소된 사업장의 정보(전력사용량, 고객명, 주소, 상호, 등)도 보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은 수상기가 말소됐음에도 매달 한전으로부터 사업장 전력 사용량을 제공받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장의 경우 수신료 규모가 큰 데다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런데도 KBS는 이의가 없는 경우 모른 척하며 사실상 초과징수를 방치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깜깜이 징수방식이 근절되고 국민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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